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국내 주식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매매차익 세금이 없지만, 팔 때마다 붙는 거래세와 배당에 붙는 세금은 누구나 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식 투자에 드는 세금과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1. 주식 투자에 붙는 세금 한눈에 보기
| 세금 | 언제 | 누가 | 2026년 기준 |
|---|---|---|---|
| 증권거래세 | 주식을 팔 때 | 모든 투자자 | 코스피 0.05%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0.20% (매도 금액 기준) |
|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이 났을 때 |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초과분 27.5% (지방소득세 포함,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다름) |
| 배당소득세 | 배당을 받을 때 | 모든 투자자 |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분은 종합과세) |
2. 증권거래세: 손실이 나도 냅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에 붙습니다. 2026년 1월 1일 매도분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0%, 코스닥은 0.2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를 팔면 약 2만 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이 세금은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자동으로 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은 대주주만 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사고판 매매차익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은 대주주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입니다. 한때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말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은 1년 동안의 손익을 합쳐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붙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 배당소득세
국내 주식 배당금은 15.4%가 원천징수된 뒤 입금됩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고, 2026년부터는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5.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비용
세금과 별개로 사고팔 때마다 증권사 매매 수수료와,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유관기관 제비용이 붙습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와 거래 방식(모바일·HTS·지점)에 따라 다르고, 신규 고객 이벤트로 매매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도 유관기관 제비용은 대부분 따로 붙습니다.
6. 실제 비용 계산 예시
코스닥 종목을 1,000만 원에 사서 1,100만 원에 판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매매 수수료율 0.015% 가정, 유관기관 제비용 제외).
| 항목 | 계산 | 금액 |
|---|---|---|
| 매매차익 | 1,100만 원 − 1,000만 원 | 100만 원 |
| 증권거래세 | 1,100만 원 × 0.20% | 22,000원 |
| 매수 수수료 | 1,000만 원 × 0.015% | 1,500원 |
| 매도 수수료 | 1,100만 원 × 0.015% | 1,650원 |
| 실제 이익 | 100만 원 − 25,150원 | 약 97만 5천 원 |
자주 사고팔수록 거래세와 수수료가 쌓이니, 짧게 사고파는 매매를 한다면 비용까지 수익률에 넣어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신고나 절세 판단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